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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고에 대출만기 축소... 대출한도 최대 1억 감소

SC제일은행 등 주담대 만기 50년→ 30년 축소
대출 만기 짧아지자 매달 이자 부담은 증가
서울 아파트 구매 시 대출 한도 비교표. 자료=자체 제작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아파트 구매 시 대출 한도 비교표. 자료=자체 제작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자 은행이 대출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줄이고 있다. 연봉 1억 원의 차주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대출 만기가 줄면 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출 만기가 짧아지자 매달 납부하는 이자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늘렸던 장기 주담대 만기를 30년 수준으로 축소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있다.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도입되는 만큼 대출 한도는 지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담대의 만기가 줄어들면 DSR이 올라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수도권의 대출 한도는 DSR의 40%까지 대출할 수 있다. 7월 이전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 주담대 상품의 대출을 받아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할 때 50년 만기와 30년 만기의 대출 한도 차이는 500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봉 1억 원의 경우 대출 한도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7월 이전 DSR 3단계 도입 전 연봉 5000만 원에 대출금리 4% 기준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식으로 가정 시 50년 만기 상품의 대출 한도는 3억5559만 원이며, 40년은 3억3635만 원, 30년은 3억352만 원으로 계산됐다. 연봉 1억 원의 차주는 50년 만기는 7억1177만 원, 40년은 6억7269만 원, 30년은 6억704만 원이다. 연봉이 1억 원인 차주는 대출 한도가 1억 원이 살짝 넘게 차이가 난다.

7월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도입되면 최대 1억 원 차이가 나던 대출 한도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DSR 3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1.5%의 추가 금리가 붙으면 연봉 1억 원의 차주는 대출 한도가 최대 70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7월 이후 1억 원 차주의 대출 한도는 50년 만기 6억4200만 원, 40년 만기 6억1500만 원, 30년 만기 5억80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줄어드는 대출 한도에 반해 월 납부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인 11억3347만 원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7월 이전 기준 50년 만기 상품의 월 납부액은 265만 원, 30년 만기는 311만 원으로 계산된다. 만기 축소에 따라 월 상환액은 약 46만 원 늘어난다. 실수령액이 약 651만 원인 연봉 1억 원 차주 입장에서 50년 만기 기준 대출금 265만 원을 상환하고 남는 금액은 약 386만 원이다. 이때 30년 만기 기준으로 상환액이 311만 원으로 늘어나면, 추가 부담분인 46만 원은 남는 금액의 약 12%에 해당해 체감 부담이 클 수 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지난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축소되고, 우대금리의 축소 폭도 기존 계획안보다 확대됐다. 이는 금융당국의 대출관리 강화에 따른 반응이다. 제일은행은 주담대의 만기가 50년에서 30년으로 줄고, 우대금리의 축소 폭도 0.25%P로 기존 계획안보다 0.1%P 늘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던 시기에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단축했다가, 이달 초에 40년으로 연장했다. 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지난해부터 주담대의 만기를 50년에서 30년(국민은행) 또는 40년(하나은행)으로 변경해 상품을 유지하고 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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