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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머니무브 촉각

저축은행, 몰리는 예금 부담…금리 내려 대응할 듯
은행권 "당분간 급격한 머니무브 발생할 가능성 낮아"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시기를 9월 1일로 잡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4년 만에 2배로 늘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건물에 나란히 설치된 은행 ATM기기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시기를 9월 1일로 잡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4년 만에 2배로 늘게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건물에 나란히 설치된 은행 ATM기기 모습. 사진=뉴시스
24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을 앞두고 금융업권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트라우마로 현행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상 고액 예치를 꺼리는 고객을 잡을 수 있어 저축은행업권의 호재로 여겨진다. 다만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면서 연체율이 치솟는 상황이라 저축은행은 보수적인 대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마냥 반가운 상황은 아니다. 또 예금자보호한도가 오르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예보료)도 올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시기를 9월 1일로 잡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4년 만에 2배로 늘게 된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1억원까지 예금을 보호받게 되면서 은행권 예금이 2금융권으로 옮아가는 머니무브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비은행 예금기관 중 저축은행이 유일하게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으면서 은행권의 예금이 저축은행으로 대거 몰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보호한도를 상향하려면 새마을금고법·농협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의 수신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신고를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저축은행 업계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당장 은행권에서 이탈한 예금이 몰려와도 신용위험이 커 대출을 확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태도 지수는 -21로 1분기(-18)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수가 낮아지면 금융기관이 대출 영업을 축소한다는 의미다.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경기 하방 리스크와 높은 수준의 연체율 지속 등으로 자산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저축은행들이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봤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예금이 몰리면 이자비용이 커지는 만큼, 급격한 머니무브가 나타나면 예금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도 있다"면서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퍼져 예금 유치가 어려운 소형사들은 수신 확보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머니무브 가능성에 긴장하면서도 급격한 쏠림은 없을 것으로 보고 한도 상향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금리 차가 크지 않다면 한도가 상향되더라도 굳이 저축은행을 찾아 예금을 맡기는 금융소비자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양호한 자금조달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이 금리를 올려 수신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급격한 머니무브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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