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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發 ‘콜옵션 리스크’ 재점화…자본성증권 투자 위축 불가피

금융당국·예결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재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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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이 롯데손해보험의 900억 원 규모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에 대해 재차 제동을 걸었다.
8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 금감원에서 내린 롯데손보의 콜옵션 행사 불승인 결정에 따라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롯데손보는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예정대로 행사해 상환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상환 이후 K-ICS 비율 150% 유지'라는 감독규정 요건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선 상태다.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환 이후 킥스 비율을 150%를 유지해야 한다는 감독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급여력비율이 150%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입장문을 내고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8일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시장점검 회의에서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절차 개시 결정과 관련해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 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날 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조기상환 추진 사태 이후 자본관리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여타 보험사가 발행하는 자본성증권 투자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기평은 보고서에서 “동사(롯데손보) 기발행 자본성증권 중 앞으로 콜 시점이 도래하는 물량은 2026년 12월 460억 원, 2027년 9월 1400억 원 등”이라며 “2025년 추가로 콜 시점이 도래하는 물량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평판 저하로 자본성증권 신규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상당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인율 산출기준 등 제도 강화가 지속되고 있고, 경과조치 효과의 점진적 소멸로 경상적인 자본관리 부담이 존재해 대체 자본확충 수단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K-ICS(지급여력) 비율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평은 이번 사례가 “보험업권 자본성증권 투자 수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기평은 “2022년 11월 흥국생명이 금리급등 및 채권시장 수급 상황 악화로 차환에 실패하며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연기한 사례가 있으나, 요건 미충족에 따른 금융당국 승인 거절로 조기상환이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K-ICS 비율이 낮은 회사들의 발행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며 “조기상환 요건 충족을 위한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투자수요 부진으로 목표 물량만큼 발행하지 못하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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