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성금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남도 산청 지역의 재난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이와 함께 특별 재난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준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납입 또는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
또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경우 최장 12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월 복리 이자를 감면해 준다. 일반대출은 최대 6개월 원리금 및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동시에 해당 지역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다음 달 18일까지 교보생명 고객플라자를 방문 하거나 사진, 팩스 등을 담당 재무설계사(FP)에게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보생명은 지난해 대설 피해를 입은 지역과 화재로 피해를 본 충남 서천 특화시장 등에 금융지원을 한 바 있다.
또 2022년과 2023년에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했으며 코로나19, 지진, 산불 등 재해 및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복구 지원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