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징금·시정명령 등 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우리카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려고 2022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또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우리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해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특히 작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 및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다.
이어 작년 1∼4월 하루에 두차례 이상 모두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만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이처럼 최소 20만7538명의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넘겼고, 해당 정보는 우리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에 쓰였다. 가맹점주 대부분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용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자, 주민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34억51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시정명령하고,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