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바뀐 영향…절판마케팅 주의보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생명·손해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를 10∼20% 올릴 예정이다.
상품 중에서는 종신보험의 인상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신보험은 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계약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정 해지율이 낮아질수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다.
보험사들이 일제히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를 올리는 이유는 작년 금융당국이 마련한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등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부터 상품 요율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저렴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해서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렸다고 진단하고 예정 해지율을 낮추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금융당국은 절판 마케팅 등으로 판매 경쟁이 과열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면서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절판 마케팅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는 무·저해지 보험이 대표적으로 절판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어 모니터링하고 있고, 보험사들에 여러 채널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