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KB국민은행·우리은행에 이어 1주택자의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내주기로 했다. 1주택자의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 같은 날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로 한도를 줄인다.
오는 13일부터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정부가 이달부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낮추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은행권 금리 인상 지적이 있었던 영향에서다.
앞서 국민은행도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목적인 주담대 취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가능하다.
우리은행도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한다.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