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전날 치매·간병 등 특약 3종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올 7월에 출시한 ‘경도인지장애 및 최경증이상 치매보장 특약’(갱신형, 무배당)을 포함한 3개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열고, 이에 대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이 외 ‘항암약물·방사선치료 후 72대 질병 및 재해보장 특약’ 및 ‘장기요양(1-2등급)지원특약(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장기요양(1-4등급)지원특약(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도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경도인지장애 및 최경증이상 치매보장 특약'의 주요 특징은 경도인지장애나 최경증 치매 진단 시 보험금 대신 돌봄로봇을 현물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특약에 따르면, 돌봄로봇은 치매상태(경도인지장애 포함) 보장 개시일 이후 '경도인지장애' 또는 '최경증이상치매상태'로 최초 진단 확정 시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이 로봇은 챗GPT(Chat GPT)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인지기능 훈련뿐만 아니라 응급호출, 영상통화, 노래재생, 대화, 복약 알람, CCTV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1-4등급)지원특약(무배당,무해약환급금형)’의 특징은 업계 최초로 방문요양, 시설(요양원) 및 (요양)병원 입원을 장기요양지원금으로 통합 설계하여 요양 장소 및 기간 제한없이 보장한다.
‘항암약물·방사선치료 후 72대 질병 및 재해보장 특약’은 항암치료의 직접적인 합병증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감소에 따른 감염질환과 골절 그리고 항암치료 후 발생가능한 질환에 대해 중증도에 따라 5단계에 구분해서 보장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