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금융 역차별②] 美英日, 빅테크 ‘동일기능-동일규제’…韓 특별대우 ‘기울어진 운동장’

네이버, 카카오, 토스 ‘복합금융그룹’ 미지정…내부통제·건전성 규제 안받아
빅테크, 금소법 대상에도 빠져…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주요국, 빅테크 금융업 진출 시 ‘대출중개’, ‘보험브로커’ 등 관련 자격 의무화

홍석경 기자

기사입력 : 2024-04-23 05:00

빅테크 업체에 대한 규제 미흡으로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진다. 사진=각사 CI이미지 확대보기
빅테크 업체에 대한 규제 미흡으로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감독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진다. 사진=각사 CI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이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국내 빅테크는 마케팅과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정하고 있는데, 기존 금융권과 사실상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빅테크 영향력이 크게 확대됐는데, 상대적으로 규제는 덜해 공정 경쟁이 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용이 급증하는 ○○페이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없다. 기술과 금융의 경계가 모호한 빅테크에 대해 규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22일 금융당국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분석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금융복합기업집단에는 현재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움키움 등 7개 그룹이 포함돼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은 빠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비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제정한 바 있다.

카카오나 토스는 주력 업종인 은행의 자산총액은 크나 비주력 사업인 증권 규모가 작아 금융복합그룹 선정에서 빠졌고, 네이버는 전자금융업종이어서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전통적인 금융업’에 기반하고, ‘자산규모’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플랫폼이 포함될 수 없는 구조다. 복합금융그룹 지정요건을 보면 여·수신과 보험, 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의 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인허가 및 등록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비주력업종 중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에서 제외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자본적정성 규제, 엄격한 내부거래 관리 등을 받지만, 현재 대표 빅테크 3개사 모두 빠져 있어 규제가 사실상 없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빅테크로부터 발생하는 리스크와 영업행위에 대해 금융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에도 기존 금융권과 동일 라이선스를 요구한다.

단순한 중개플랫폼이라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및 중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플랫폼이 금융상품 중개를 하려면 기존 금융업자와 동일하게 대출중개인, 보험브로커 등 관련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 영향력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감독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이전인 2006년 제정된 이후 그대로다. 전자금융업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제공 서비스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대상도 아니다.

한때 금융플랫폼에 대한 정의와 함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 플랫폼의 책임의무 부여, 과징금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이 제정되기도 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김혜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해 복합금융그룹 선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플랫폼 산하 자회사로 은행, 증권사가 있어 업종별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규제로는 사각지대에 대한 감독이 불가능하고 금융·비금융 활동의 상호 리스크 발생 방지 한계로 그룹 차원의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
포르쉐 못지 않은 스펙, 또 다른 드림카 마세라티 그레칼레
전기차 고민이라면? 그냥 아이오닉 5 사~! 2024년형 아이오닉 5
혼다 신형 CR-V와 파일럿, 캠핑에 어울리는 차는?
운전 베터랑 아나운서들의 리뷰 대결 골프 GTI vs. TDI 승자는?
아우디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RS e-트론 GT
아우디 e-tron GT vs. 아이오닉 5 N 비교할 수 있을까?
이번엔 더 무서운 차 끌고 나왔다! 벤츠 E 300 4MATIC AMG Line
국내 1, 2위 다투는 수입차, 벤츠 E와 BMW 5 전격 비교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