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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완 세무사의 절세 꿀팁(25)] '가업승계의 걸림돌' 명의신탁주식, 어떻게 해결할까?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기사입력 : 2023-12-06 13:17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법인 설립 시 발기인을 구성하는 것은 필수이다. 상법 제288조에 따르면, 발기인의 수는 1명 이상으로 제한이 없다. 따라서 현재는 1인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법 규정상 과거에는 발기인의 수가 제한되어 있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명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업력이 오래된 회사는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말한다. 흔히 '차명주식'이라고도 한다.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변심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차명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주도 주주권(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검사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차명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명의수탁자의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차명주식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해당 차명주식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상속인들이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식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 경우, 명의신탁의 환원이 어려울 수 있다.

명의신탁 환원 시 명의신탁 사실 입증의 어려움


명의신탁 환원을 하려면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명의신탁 시 금융증빙이나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신용문제

명의수탁자가 개인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될 수 있고, 강제집행 등을 통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

가업승계 시 요건 미충족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자와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1호)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가업승계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명의신탁주식의 환원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둘째 일반명의 신탁해지, 셋째 소송을 통한 명의신탁해지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요건이 충족된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복잡한 절차 없이 국세청 내부에 보유한 자료의 검토를 통해 실제 소유자 여부를 판정해주는 제도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첫째,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법인으로,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둘째,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셋째, 증자를 했다면 균등증자를 한 경우이어야 한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이 가능하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세청 내부 자료로 확인을 받는 것이 명의신탁 환원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반명의신탁해지로 명의신탁해지를 하려면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해야 하고, 명의신탁 입증 시 부담하는 세금이 부과제척기간경과로 없거나 부담이 가능해야 한다.

명의신탁을 했다는 입증은 법인설립 시 주금을 대납 했을 경우 대납을 한 금융증빙, 배당금 지급 후 배당금을 돌려받은 금융증빙, 당사자간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합의서 등이 명의신탁 입증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일정기간,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세목과 상황에 따라 최장 15년)

당사자 간 합의는 되었으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 요건 충족이 안 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해 명의신탁을 진행하는 경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은 과세관청에서 실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판결문에 의해 명의신탁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하고 다툼에 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과세관청에서 부인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자백간주 : 변론기일에 한쪽 상대방이 아예 불출석하거나 처음부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상으로 부여되는 효과(민사소송법 제150조)

명의신탁 환원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과세문제를 고려해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세부담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시 과세관청에서는 차명주식 보유사실을 알게 되는데 실제 소유자로 인정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실제소유자로 인정받는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은 최초 명의신탁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계산되며,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차명주식의 배당이 있는 경우 배당의 실지 귀속에 따른 종합소득세도 과세가 된다.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유상거래라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무상거래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모두 현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계산이 된다.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되면 상황에 따라 막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환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활용여부와 시기를 정해야 한다.


배종완 세무회계 맥 대표세무사 carpedime214@naver.com
사진없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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