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아차, 잘못 보냈네"…착오송금 대응방법은?

2021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금융사 통해 반환 신청 후, 반환 안되면 예보에 신청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 시연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앱 시연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19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하던 중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엉뚱한 곳에 보낸 30대 A씨의 사연이 올라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A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3500만원을 엉뚱한 사람에게 입금한 것도 모자라 그 계좌가 압류계좌라 돌려받을 길이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구제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개인의 실수에 국가가 나서 구제해주는 것이 옳냐는 지적도 일었지만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 특성상 착오송금에 대한 대책이 빨리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비용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고 결국 국회는 2020년 9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에보)가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6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으로 과거에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직접 반환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했지만 이제는 예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적으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은행에 알리고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 반환요청을 하게 된다. 여기서 수취인이 빠르게 연락이 닿아 반환을 수락하면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취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인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한다. 착오송금액이 소액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소액인 경우 소송을 단념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송으로 돌려받는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돈을 대신 받아서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착오송금인은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예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착오송금인은 먼저 금융회사를 통회 반환 신청을 한 뒤, 만약 반환받지 못하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예보 본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센터를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하다
시행 2년을 갓 넘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는 평가다. 예보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년간(올해 6월 말까지) 총 2만3718명(385억원)의 반환 지원 신청이 심사됐다.

예보는 신청건 중 1만603명(149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뒤 반환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총 7015명(86억원)이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이 중 1000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자 23명(6억5000만원)도 포함됐다.

다만 모든 착오송금인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원신청을 했더라도 반환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우선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21년 7월 6일 이전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제도를 이용할 수 없고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 앞서 언급된 A씨의 사례는 착오송금한 계좌가 압류돼 있어 신청 대상이 아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을 대신해 반환지원에 나설 뿐 보상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착오송금된 된을 돈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는 수취인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최근 대구지법은 타인이 착오로 이체한 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출금해 쓴 40대 B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9월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5000만원이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 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이듬해 4~5월 사이 하루에 200만원씩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