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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미제출 노조 방문 통보에 양대노총 '반발'

고용부, 21일 오전 현장조사 통보… 민노총,‘부당한 행정개입’ · 한노총, '고용부의 월권' 비판

김희일 기자

기사입력 : 2023-04-20 21:15



 한국노총-민주노총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노총-민주노총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한국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회계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노조를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 의지 표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노조가 마치 법을 어기며 활동하는 것으로 낙인찍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행정조사는) 고용부의 불법부당한 행정개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미 자료비치 의무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현장방문 관련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하고, 21일 예정된 방문조사도 정중하게 거부할 것이다”며 “이를 두고 과도한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며 사건이 배당돼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부당한 행정개입 관련해서도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다”며 추후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 역시 “일반회계(조합비)는 이미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진들도 모두 보고했다”며 “더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고용부의 월권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태다”고 꼬집었다.

한편, 고용부는 “21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따라 노조 회계 장부와 서류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해당 노조에 대해 현장 행정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 행정조사 대상은 민주노총 본부와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 본부와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곳 등이다. 고용부는 21일 오전 10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본부를 비롯해 8곳에 행정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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