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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 중 '1번 표시' 달걀 유지"

포장지에는 특별방역기간에는 방사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시
식약처·농식품부, 생산자·소비자 안내 표시사항 준수 여부 관리
지난 8월 1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8월 1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매년 AI 특별방역기간(10월~이듬해 2월까지)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했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합의된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 △추가 표시를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등이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협업을 통해 개선 내용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소비자 오인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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