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이재명 당선에 플랫폼업계 긴장…‘온플법’ 향방에 촉각

지난달 2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2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온라인플랫폼법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 등을 둘러싸고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공약집을 통해 온플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매출 신고 의무 강화 △공정한 망 이용 계약 제도화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이다.

그동안 플랫폼 규제는 공정거래법 내에서 사후 추정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온플법 제정 움직임이 이어져 왔으며 국회에는 지난해에만 관련 법안이 18차례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이 제시한 지배적 사업자 기준은 연평균 매출 3조 원 이상, 시장가치 15조 원 이상,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으로, 네이버·카카오·쿠팡은 물론 구글·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미국과의 외교 마찰 가능성이다. 미국 공화당 캐롤 밀러 하원의원은 한국이 미국 플랫폼 기업을 부당 규제할 경우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상공회의소도 지난해 1217(현지시각)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온플법이 자칫 국제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남긴 부작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DMA는 애플·구글·아마존 등 특정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사전 규제하는 법으로, 위반 시 연 매출의 최대 20% 과징금이 부과된다. 유럽에선 시행 이후 소비자 비용 증가, 신기술 도입 지연, 중소기업 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평가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역시 플랫폼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수수료는 플랫폼의 핵심 수익원이다.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투자자 이탈, 서비스 축소, 배달비 인상 등의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침체된 내수경제 속에서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 갈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만들고 외교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나, 입점수수료나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을 제하면 실제 수익은 턱없이 적다플랫폼 종속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정경 기자 junglee@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