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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삼성바이오 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전면 파업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유아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동안 조합원이나 제3자를 시켜 해동된 세포주의 변질 및 부패를 막는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결정문을 수령했으며 일부 인용된 것을 확인했다.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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