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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안과 치료제 사업 박차…‘아필리부주’ 특허 변수 해소

안과 질환 치료제 매출 상승 이끌어
CDMO로 사업 다각화 시도 중
아필리부주 판매로 포트폴리오 늘어
삼일제약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주’가 글로벌 특허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사진=삼일제약이미지 확대보기
삼일제약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주’가 글로벌 특허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사진=삼일제약
삼일제약이 안과 치료제 분야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주’의 글로벌 특허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수익원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삼일제약은 △녹내장 치료제 '모노프로스트' 123억 원 △안구건조증 치료제 '히아박' 60억 원 △안구건조증 치료제 '레스타시스' 54억 원 △인공누액제 '리프레쉬플러스' 43억 원 등의 매출을 기록했다. 모두 안과질환 중심의 매출이다.

또 안과용 점안제 생산 역량과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삼일제약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CDMO(위탁개발생산) 공장을 구축했다. 지난 2023년 싱귤래리티바이오텍과 안구질환 치료제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2024년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GMP) 인증을 획득하고 같은 해 대만 포모사와 안과용 점안제 위탁생산(CMO) 계약을 맺었다. 또한 지난해 7월 피닉스랩과 생성형 AI 기반 제약 솔루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수주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삼일제약은 아필리부주 특허 분쟁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그에 따른 여파를 맞았다. 아필리부주는 그동안 판매 금지 가처분으로 시중 유통이 중지되며 손발이 묶인 상태였다. 아필리부주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하고 삼일제약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다. 이번 특허 분쟁은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원 개발사 간에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판매 금지 가처분이 해제되면서 아필리부주의 국내 판매가 재개됐다. 이어 이달 19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원 개발사와 특허 관련 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특허 분쟁 리스크가 해소됐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이번 IP 이슈 해소로 안정적인 제품 공급 체계 유지, 매출 변동성 축소, 의료진 및 환자와의 신뢰 강화, 중장기 유통·판매 전략 고도화 등 안과 사업 전반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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