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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의 인기를 노린 태국시장 톡신·필러 가품 유통자 ‘철퇴’

불법 유통, 상표권 위반
태국 대법, 브로커·유통업체 징역형·벌금 확정
메디톡스, “해외 수출 정품에는 시리얼 넘버, 홀로그램 스티커 부착”
사진=메디톡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는 태국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인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의 가품을 유통한 현지 브로커가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0년 태국 시장에 진출해 뉴로녹스와 뉴라미스가 큰 인기를 끌면서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자 현지에 가품이 등장했다. 이에 2019년 태국 특별수사국(DSI)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필러 가품 단속을 벌였고, 메디톡스는 현지 합작법인 메디셀레스와 함께 불법 유통업체 및 브로커를 대상으로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태국 대법원은 불법 유통, 상표권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 브로커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7개월 10일에서 2년 7개월 1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더불어 별도 재판에서 가품 불법 유통업체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현지에서 명품으로 자리잡은 메디톡스 제품의 인지도를 악용한 사건으로 국내에는 정품만 유통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공식 홀로그램 스티커와 시리얼 넘버가 부착돼 유통 과정이 관리되는 정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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