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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생물보안법 본격 논의 시작…이번엔 통과도 될까?

미국 상원의원, 2026국방수권법안 논의 나서
생물보안법도 함께 논의…불안요소 개선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스티팜 등 수혜 기대돼
미국 생물보안법이 다시 논의되는 가운데 통과되면 국내 CDMO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챗GPT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생물보안법이 다시 논의되는 가운데 통과되면 국내 CDMO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챗GPT
미국 상원의원이 2026 국방수권법안에 생물보안법을 포함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점을 다수 해소했기 때문에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방수권법에 포함되면 국내 기업에게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 상원은 2026 국방수권법안에 대한절차적 진행 동의 투표를 진행했는데 다수의 찬성표를 받으면서 공식 심의를 시작하게 됐다. 이번 심의에는 빌 해거티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생물보안법 내용이 담겼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우려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이다. 지난해에도 해당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에 해당 법안을 추가하기 위해 검토를 진행했지만 대상이 특정적이고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미국 상원은 해당 법안을 수정했다. 특히 우려바이오기업 지정 절차상의 투명성 부재를 해소했다. 지난해 법안을 출시할 당시에는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택, 베이징게놈연구소(BGI)와 이하 산하 기관 등 특정 기업이나 연구소를 명시하면서 해당 기업과 거래할 것을 제재하는 방식이었다.
바뀐 법안에는 우려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되었음을 알리고 국가안보 및 법 집행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된 이유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은 90일 이내에 지정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지정기업에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도록 바뀌었다.

아울러 기업을 지정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중인 중국군사기업 △외국 적대의 정부를 대신해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 지시, 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제조, 유통, 제공 또는 조달에 어느정도 관여하는 기관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 △앞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또는 승계 회사로 지정했다.

만약 우려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지난해 내놓은 생물보안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으로부터 자입나 서비스를 조달받을 수 없으며 계약 연장 및 갱신도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대출과 보조금도 받기 어려워진다.

이같이 기존의 문제를 상당히 보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기업들에게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도 해당 법안이 논의될 당시부터 국내 기업에게 수혜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위탁개발생산(CDMO)사업을 주력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됐고 실제로 에스티팜이 생물보안법 발의 직후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등 호재가 발생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미국 공장과 건설 중인 신공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빅파마들이 중국을 대신해 CDMO를 할 기업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기업들이 대체하기 좋다"며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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