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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내년 1월 '갯벌법' 시행 맞춰 서산 '웅도갯벌' 복원사업 본격화"

내년 1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
해양환경공단, 지난 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12일 주민의견수렴 자리도 가져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19-11-22 12:25

해양환경공단 서울 본사 전경. 사진=해양환경공단 이미지 확대보기
해양환경공단 서울 본사 전경. 사진=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KOEM)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의 시행일에 맞춰 충남 서산 '웅도 갯벌' 복원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22일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 1월 16일 갯벌법 시행에 맞춰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에 있는 '웅도 갯벌'의 복원사업 계획을 본격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웅도 갯벌과 주변 해양환경을 조사·분석하고 해수유통이 가능한 교량 구조물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복원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또 지난 12일 서산시와 함께 대산읍 대로리 마을회관에서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했다.

대산읍 웅도리 가로림만 동쪽에 있는 섬인 웅도는 신선한 갯벌로 유명하며 하루 두번 썰물 때 바닥이 드러나는 지형을 이용해 지난 1980년대에 대산읍 대로리와 웅도리를 연결하는 연륙도로가 설치됐다.

그러나 이로인해 해수유통이 저하돼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할 뿐 아니라 만조 시에는 통행이 불가능한 잠수교가 돼 지역주민들 사이에 '애물단지'로 여겨졌다.
해양환경공단은 꾸준히 제기된 주민불편을 반영해 갯벌법 시행에 맞춰 연륙도로를 개선하고 갯벌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제정된 갯벌법은 국내 갯벌을 생물다양성, 건강성 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원사업 등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갯벌법 시행에 맞춰 세부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웅도갯벌의 해양환경 개선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모두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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