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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산·사산 시 남성공무원 3일간 특별휴가 받는다

인사처·행안부, 일·가정 양립 위한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0-30 15:56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앞으로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할 경우 남성 공무원은 사흘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산 또는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 등을 받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여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도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임신 12주 이상∼15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와 똑같이 한 것이다.

또 임신 기간 매월 하루씩 쓸 수 있도록 했던 여성보건휴가의 명칭을 ‘임신검진 휴가’로 바꾸고 총 10일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준도 유연하게 해 현재는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으나, 90일 이내에 기간을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 일수도 분할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자녀돌봄휴가 시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도 연간 총 3일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일만 쓸 수 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원 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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