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45년 납부 가입자 대상의 조기 퇴직 연금 폐지 추진
제빵사·미용사·도장공 등 현장 노동자들 고령까지 육체노동 지속은 비현실적이라 호소
경영계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연금 제도 안정을 위한 마지막 개혁 기회라고 경고
제빵사·미용사·도장공 등 현장 노동자들 고령까지 육체노동 지속은 비현실적이라 호소
경영계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연금 제도 안정을 위한 마지막 개혁 기회라고 경고
이미지 확대보기빌트는 8월 5일(현지시각) 45년 납부 가입자 대상의 무감액 조기 연금을 둘러싼 찬반 공방을 보도했고, 한국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앞둔 국내 독자들에게도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과 수급 연령 조정에 관한 묵직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진다.
연금 재정 확보 위한 조기 연금 폐지 구상
독일의 현행 '63세 연금'은 법정 연금 보험료를 45년 동안 납부한 가입자에게 감액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964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수령 나이가 65세로 단계 상향된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이 제도를 폐지해 연금기금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았다. 연금위원회 위원인 외르크 뢰숄 교수는 제도를 폐지하면 해마다 약 100억 유로(약 16조 4329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 재원으로 자본연금을 구축해 수령액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육체노동 현장의 거센 반대와 호소
평생 현장에서 몸을 써서 일해 온 노동자들은 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드레스덴에서 근무하는 29세 제빵사 프란츠 게레는 새벽 2시부터 시작되는 업무 특성상 근무 기간 연장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작센주 프라이탈의 51세 미용사 클라우디아 미하일리-아나스타시오 역시 세 차례의 디스크 파열을 겪어 고령까지 버티기 어렵다며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라이프치히의 62세 도장공 토마스 리더발트와 뉘른베르크의 56세 지붕수리공 포란 뮐러 또한 고령의 나이에 현장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토로했다.
정치권 갈등과 경영계의 개혁 촉구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안케 레링어 자를란트 주총리는 폐지안이 평생 일해 온 노동자의 생애를 모독하는 일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슈테펜 캄페터 독일경영자협회 회장은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이번 개혁안이 연금 제도를 안정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부 현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정년을 넘겨 일하는 고령 노동자도 존재해, 독일 사회의 합의 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독일의 이번 연금 개혁 갈등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리스크와 정년 연장 논쟁에도 중요한 반면교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