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일부 번복 '채용비리' 리스크 해소… 회장직 유지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남녀를 차별해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이라 회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파기환송심은 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판단하게 되지만, 최종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함 부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은 관행적이었던 만큼 함 부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함 회장이 2016년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불합격권임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남녀 차별 채용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관련 선발 계획을 승인·시행해 부당한 채용에 가담했다고 봤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