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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산 골프장 증설 논란, 고양시 “10년 걸친 절차 검증…법적 하자 없다”

국토부 승인부터 감사원 기각까지 ‘절차 이행’ 강조…시민단체와 평행선
고양시청사.  사진=고양시이미지 확대보기
고양시청사. 사진=고양시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시민단체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서자, 고양특례시는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를 모두 충족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시는 이번 사안을 놓고 “10년 넘게 밟아 온 적법 절차가 여러 국가기관 검증을 거쳤다”며 시민 불안 확산을 경계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근거로 추진됐다.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등을 거쳐 2014년 국토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2018년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평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올해 재협의를 진행했으며, 주민설명회와 관계부서 협의도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일부 단체가 제기한 ‘정수장 위치 누락’ 주장에도 반박이 이어졌다. 시는 “평가서에 이미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이 표기돼 있고, 영향 검토도 반영됐다”며 “감사원에 제기된 동일 사안 공익감사청구 역시 기각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9년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관련 △주민의견 집계 축소 △정수장 급수인원 축소 및 지도 누락 △주택수·이격거리 왜곡 △산림 상태 조작 △골프장 타격 미조치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근거 부재 등 총 6개 항목을 검토한 뒤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쟁점이다. 고양시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와 고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외부 기관의 검증까지 무시하고 동일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시민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산림 훼손, 수질 오염 가능성, 주변 주거지와의 이격 문제 등을 들어 증설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행정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가 강조하는 ‘적법 절차’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실질적 검증’ 사이의 간극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업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환경보호·지역공동체 이해관계가 맞물린 장기 과제로 남았다. 시가 강조하는 “법과 절차에 따른 투명 행정”이 시민사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면, 갈등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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