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자들 관세 회피 위해 해상에서 항공 운송으로 전환 러시
경로 재평가·통관 복잡성 증가로 물류업계 비상
경로 재평가·통관 복잡성 증가로 물류업계 비상

미국은 지난 5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했으며, 오는 9일부터는 국가별 "상호적" 관세가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수입업자들은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상품을 빠르게 미국으로 들여오기 위해 항공 운송으로 전환하고 있다.
테네시주에 본사를 둔 세관 중개업체 V. Alexander &Co.의 최고운영책임자 마이클 문티안은 "단기적으로 항공 서비스 운송 비용이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많은 고객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다며 통관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 화물은 해상 운송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운송 시간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해상 운송은 2주에서 한 달이 소요되는 반면, 항공 운송은 하루나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다. 미국 통관 규정상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은 일정 시간 경과 후 "도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9일 이전에 적재된 화물은 더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있다.
분석 플랫폼 Xeneta의 데이터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벤치마크 화물의 항공화물 운임은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약 40% 상승했다. 이러한 급등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물류 그룹 닛폰 익스프레스 홀딩스의 미국 법인인 닛폰 익스프레스 USA의 다케시 우라타 미주 해상 화물 사업부 총괄 책임자는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일하고 있어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1,0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한 이 회사는 선적 발주자로부터 지속적인 문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관세 체제는 통관 절차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관세 대상 품목의 양, 원산지 국가, 세금을 포함한 총 가치 등 모든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철강과 알루미늄과 같이 이미 미국 수입 관세 대상인 재료의 사용량도 신고해야 한다.
이런 복잡성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중개인들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가장 높은 예상 관세율로 신고한 다음 나중에 수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우라타는 설명했다. 미국은 최초 통관 후 300일 이내에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지만, 관세는 절차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중개인들은 시간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운송 경로를 재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46%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게 되지만, 일본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할 경우에는 24%의 관세만 부과된다. 이런 차이로 인해 베트남에서 생산된 상품을 먼저 일본으로 보낸 후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방식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KPMG US의 조지 자하라토스 책임자는 "완제품 조립 위치를 변경하고, 관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한 다음, 관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최종 조립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의 옵션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유 전략은 공급망에 또 다른 복잡성을 추가하고 중단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며, 기업들은 비용 최소화와 효율적인 공급망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