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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최대 271% 폭탄관세 부과 방침

김현철 기자

기사입력 : 2024-12-02 06:16

지난 5월 15일(현지시각)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 착수를 청원한 기업 가운데 한 곳인 한화큐셀의 미국 돌턴 공장 전경. 사진=한화큐셀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5월 15일(현지시각)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 착수를 청원한 기업 가운데 한 곳인 한화큐셀의 미국 돌턴 공장 전경. 사진=한화큐셀
태양광 패널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에 대해 미국이 최대 271%의 폭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전날 펴낸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이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미국에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 최대 27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상무부는 한화큐셀 USA와 미국 최대 태양광업체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위원회가 이들 동남아 4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줄 것을 지난 5월 청원한 이후 예비 조사를 벌여왔다.
블룸버그는 “미 상무부의 이같은 예비 조사 결과는 이들 국가의 반덤핑 수출로 미국 태양광 제품 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청원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중국 태양광 업계를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상무부가 예비 조사에 나서게 된 계기가 된 청원이 중국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이들 동남아 국가에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대중국 관세를 우회하는 것으로 드러난 뒤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위원회는 “상무부의 예비 반덤핑 관세 부과 방침으로 최근 수년간 벌어졌던 태양광 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관행이 시정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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