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의 미등록증권 소송 판결에 결국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현지시각) 암호화폐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는 리플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다.
지난 8월 8일 미국 뉴욕 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사에 1억2500만 달러라는 벌금 지불을 명령하는 한편, 향후 증권법 위반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문에서는 2차 시장에서 판매된 리플이 증권이 아니며, 이로 인해 SEC가 주장하는 증권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이로 인해 SEC의 항소 여부는 시장의 관심을 이끌었다. SEC가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판결이 나오지 않아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로 항소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에 대해 스튜어트 알델로티 리플 수석 변호사는 "SEC의 항소는 놀랍지 않다"라며 "리플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델로티 변호사는 항소법원이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SEC가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오전 7시53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리플은 24시간 전보다 9.08%하락한 0.539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