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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먹는 낙태약’ 금지, 대선에 어떤 영향 미칠까?

성일만 기자

기사입력 : 2024-03-27 07:34

미 대법원이 낙태약 금지에 관한 구두변론을 가졌다. 사진=본사 자료이미지 확대보기
미 대법원이 낙태약 금지에 관한 구두변론을 가졌다. 사진=본사 자료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각)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사용 금지 여부에 대한 구두변론을 가졌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명의 보수 대법관들은 먹는 낙태약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최종 판결은 6월 말이나 7월 초 내려질 전망이어서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를 선거 쟁점화, 불리한 선거 구도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임신 중절을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낙태에 사용되는 두 가지 약 중 하나로 식품의약국(FDA)이 2000년에 승인했다.

이에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2022년 미페프리스톤이 안전하지 않다며 FDA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제소했다. 텍사스 주의 보수 연방 판사는 2023년 4월 승인을 정지하고 유통을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받은 연방 항소재판소는 2023년 8월 유통을 인정했지만 의사에 의한 대면의 진찰과 처방을 의무화해 여성이 임의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게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마저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다.

이날 구두변론에서는 원고 측 의사들에게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진보주의자인 잭슨 대법관은 “의사는 신념에 반하는 조치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낙태약 유통 전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보수에 속하는 배럿 대법관은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역시 보수주의자인 캐버노 대법관은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가 낙태 관련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돕는 것을 개인의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방 대법원이 2022년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후 낙태와 관련된 심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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