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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상시 입법 절차 단축…대만과 분쟁 대비

2∼3회→1회 심의 후 법안 표결
권력 강화 '시진핑 사상' 입법화

김세업 기자

기사입력 : 2023-03-09 14:58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 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사진=신화/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 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사진=신화/뉴시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이벤트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8일(현지 시간) 긴급 상황에서 법률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입법 변경을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관찰자들은 대만 분쟁과 같은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안된 입법 개정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긴급' 상황에서 단 한 번의 회의만으로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통 반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
개정안은 8년 만에 처음으로 법을 바꾸는 회기 마지막 날인 13일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위기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는 일련의 법안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전직 군인을 신속히 최전선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전시에 필요에 따라 인력과 자원을 집결시키고 재배치할 수 있도록 국방 동원법과 같은 법률 개정이 진행 중이다.

입법은 보통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은 '본합의'가 있을 경우 2회만, 기존 법 일부 개정안은 1회만 만나면 표결을 허용하고 있다.
제안된 수정안은 무엇이 '비상' 상황을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방법을 지정하지는 않고 있다. 전인대는 원칙적으로 중국 최고 국가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시진핑이 이끄는 공산당이 권력을 행사한다.

제안된 개정안에는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입법 지침으로 추가해 시 주석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쩌민의 "3개 대표(Three Represents)"와 전 중국 지도자 후진타오의 "발전에 대한 과학적 전망(Scientific Outlook on Development)"도 추가된다.

그들은 또한 시진핑이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선전한 발전 모델인 "현대화를 향한 중국의 길"을 통해 "모든 전선에서 중화민족의 부흥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전 초안에서는 이 항목에서 "개혁과 대외개방"과 "경제발전을 중심과제로 삼는다"는 부분을 삭제했으나 현재 버전에서 다시 가져왔다. 경제 입법이 우선순위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당내 반발이 거세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 지도부는 시진핑하에서 당 대회에 더 많이 관여하게 되었다. 상임위원회는 2개월에 한 번씩 소집하도록 규정한 법률에서 상시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2020년 홍콩보안법이 일주일 만에 두 차례 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시진핑의 가장 가까운 동맹(최측근) 중 하나인 리잔수(Li Zhanshu)는 2018년 3월 상무위원회 의장으로 지명되었다. 이번 달 그의 뒤를 이어 역시 주석과 가까운 자오레지(Zhao Leji)가 맡게 된다.

이 법은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베이징의 "개혁·개방" 추진을 보여주어 국가를 외국인 투자에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2000년 장쩌민하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힘을 보탰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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