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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콜 몰아줬다" 과징금 257억 부과

카카오모빌리티 "일부 택시 사업자 주장에 따른 결정 유감…행정소송 검토"

여용준 기자

기사입력 : 2023-02-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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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회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부터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의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일반호출에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해 배치했다.

이로 인해 가맹택시 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를 통해 비가맹기사를 가맹기사로 유인하려고 했다. 비가맹기사는 카카오T 앱을 사용 중이지만 가맹택시가 아닌 기사와 우티, 타다 등 타 가맹택시 기사를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돼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크게 강화됐고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했다고 봤다. 특히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됐고 이를 통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하고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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