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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머스크의 '초고속' 트위터 직원 해고, '60일전 통보' 위반 의혹

김현철 기자

기사입력 : 2022-11-06 13:03

일론 머스크 트위터 새 총수가 5일(현지시간) 올린 트윗. 사진=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트위터 새 총수가 5일(현지시간) 올린 트윗. 사진=트위터

“불행하게도 하루에 무려 400만달러(약 56억4000만원)나 회사가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정리해고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새 총수가 되자마자 파라그 아그라왈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를 해고하고 대규모 직원 해고에도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크게 일자 머스크가 5일(이하 현지시간) 올린 트윗에서 밝힌 내용이다.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해달라는 것.

머스크는 이어 “그 대신에 정리해고 대상자에게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50%나 많게 급여 3개월치에 달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머스크의 이같은 설명에도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머스크의 대규모 정리 해고는 미국의 노동 관계 법률을 무시한 초법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오히려 쏟아지면서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실제로 적어도 5명의 트위터 임직원이 머스크의 트위터를 상대로 불법 해고 소송을 지난 3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 문제는 집단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머스크, 트위터 7500명 직원 가운데 3700명에 해고통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까지 트위터의 전세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의 규모는 약 7500명으로 로이터통신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3700명에게 머스크가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직원의 약 절반이 해고 대상이 된 것인데 머스크는 이메일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직원의 75%를 감축할 계획이라는 다수 언론의 관측이 맞다면 추가 통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초고속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은 이번 해고조치가 미국의 연방 노동법률과 캘리포니아주가 정한 노동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머스크가 정리해고한 인력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근무하는 트위터 직원만 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다.

이처럼 정리해고가 시행되기 무섭게 집단소송이 가시화되면서 머스크 트위터 새 총수가 과연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정리해고를 밀어붙인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머스크, 美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 커


로이터에 따르면 머스크의 해고 조치가 적법했는지와 그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노동자 적응 및 재교육 통보(WARN)법’으로 불리는 연방 노동법을 준수했느냐 여부와 직결돼 있다.

WARN법의 핵심은 상시 근로자를 100명 이상 둔 기업에서 공장을 폐쇄하거나 대량해고를 할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가 실직 환경에 적응하고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고 60일 전에 미리 해고 방침을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한 규정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대량해고란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한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해고하는 경우나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해당 기업 전체인력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0일 내에서 그 위반한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와 복리수행 혜택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고 피해자에게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부여된다. 대량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60일분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나름의 WARN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머스크가 트위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린 정리해고 조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량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60일 전에 사전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머스크가 알았는지 여부.

법이 정한 것보다 많은 3개월치에 달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면서 관련법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머스크가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만약 그랬다면 관련법의 규정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머스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한 트위터의 정리해고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일랜드서 법인서 해고된 트위터 직원들도 소송 가능성


미국 외의 나라에서 근무하는 트위터 직원들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노동관계 법률에 따라 소송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4일 아이리시타임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위터 아일랜드 법인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절반 가량에 대해서도 해고통보서를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트위터 아일랜드 법인의 인력은 약 500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것.

아이리시타임스는 노동전문 법률가의 말을 인용해 “아일랜드에서는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해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30일간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면서 “이메일 통지서만으로 전격 해고한 것은 아일랜드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소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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