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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기간 10년 넘으면 갱신 거절…치킨업계 빅3, 계약 요건 '부당'

송수연 기자

기사입력 : 2022-09-27 16:50

출처=각사.이미지 확대보기
출처=각사.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빅3가 가맹점에 불합리한 조건의 계약 조항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김한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치킨 프랜차이즈 빅3인 교촌·bhc·BBQ의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업체는 가맹점에 불리한 계약 조항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촌치킨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가맹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 홍보비용 분담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bhc는 가맹기간이 10년 초과한 경우, 홍보 비용 분담에 도참하지 않는 경우, 브랜드 가치를 침해한 경우, 다른 가맹점과 가맹본부에 유무형 침해를 가져온 경우 등을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게재했다.

BBQ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주변 BBQ가맹점을 선동해 본사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치킨 3사가 정해둔 일부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법에 열거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 외에는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워 가맹점주를 억압하고 있다"며 "특히 계약기간 10년을 초과하거나 주변 가맹점을 선동해 영업을 방해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입맛에 맞지 않는 가맹점주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가맹점주들을 억압할 수 있도록 한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이라며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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