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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애플 소송전 점입가경...뒷짐 지던 구글도 '선전포고'

앱 마켓 수수료 30% 정책 두고 불거진 에픽게임즈·애플 법정 공방
지난달 1심서 애플 일부 승소...양 사 모두 불복해 2심 재판 준비 중
1년동안 지켜보던 구글, '고의로 소송전 유도' 의혹 담은 소장 제출

이원용 기자

기사입력 : 2021-10-15 04:42

왼쪽부터 애플, 에픽게임즈, 구글 로고. 배경은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 애플, 에픽게임즈, 구글 로고. 배경은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사진=각 사
에픽게임즈와 애플이 '포트나이트' 앱 스토어 퇴출 문제를 두고 1년 넘게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구글까지 소송전에 끼어들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자사 대표 게임 '포트나이트' 모바일 버전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가 결제 수수료 30%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을 포트나이트 앱에 추가했다.

이에 애플은 "자체 인앱 결제를 iOS에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라는 이유로 '포트나이트' iOS 서비스를 중단했고, 구글 역시 같은 이유로 포트나이트 서비스를 중단했다.
에픽게임즈는 곧바로 두 회사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장을 제출했다. 애플은 곧바로 반소를 제기하며 법정공방을 개시했으나, 구글은 "포트나이트가 플레이스토어에 다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에픽게임즈와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으며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에픽게임즈·애플 소송전 1심은 지난달 10일 애플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법정 공방의 10개 쟁점 중 에픽게임즈의 계약 위반 혐의, 애플의 앱 마켓 시장 독점 여부 등 9개 부문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애플이 인앱 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 수단을 금지한 것은 캘리포니아 부당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90일 이내 미국 전역에서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철폐하도록 명령했다.
'포트나이트' 대표 이미지. 사진=에픽게임즈이미지 확대보기
'포트나이트' 대표 이미지. 사진=에픽게임즈

사실상 패소한 것이나 다름 없는 에픽게임즈는 물론 인앱 결제 문제에 발목 잡힌 애플마저 1심 결과에 불복, 양 사 모두 항소에 나선 가운데 구글이 이달 11일 에픽게임즈에 대한 반소장을 제출하며 1년만에 법정 공방에 가세했다.

구글은 이번 반소장에 계약 위반을 문제삼는 등 애플과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데 더해 에픽게임즈가 '프로젝트 리버티'라는 이름 하에 고의로 법정 공방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담았다.

소장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구글, 애플의 30% 수수료 정책을 없애기 위해 2019년부터 법정 공방을 준비해왔으며, 지난해 8월 5일 팀 스위니(Tim Sweeny) 에픽게임즈 대표가 필 스펜서(Phil Spencer)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총괄 임원에게 "이번 달에 계획을 실행한다", "다가오는 불꽃놀이를 즐겨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이안 셰르(Ian Sherr) 씨넷(Cnet) 기자는 "에픽게임즈는 재판 과정에서 애플에 맞서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 점을 인정했다"며 "이제 에픽은 두 IT업계 공룡을 상대하는 격전지로 향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는 "에픽·애플이 이미 항소장을 제출해 2심 공방전을 시작한만큼, 에픽과 구글의 소송전은 2심 공방이 마무리될때까지 보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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