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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당국, 미성년자 게임시간 제한 철저시행 지시

연예인 광고 등 과도한 홍보도 제한-차량공유서비스 단속강화도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9-09 10:11

스마트폰속의 텐센트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스마트폰속의 텐센트 로고. 사진=로이터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등 중국규제당국은 8일(현지시간) 텐센트(騰訊控)와 넷이즈(網易) 등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소환해 미성년의 게임시간 제한 등 새로운 규제를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중국 신화사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당국은 새로운 규제가 부적절하게 시행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엄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부당한 경쟁을 피하고 혁신의 추진에 주력하도록 요청했다.

당국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미성년자에 온라인 게임 계정을 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중국 규제안을 피해 청소년들에 게임 계정 대여·판매 사업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경고다.
아울러 당국은 ▲온라인 게임 콘텐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불공정경쟁 금지 및 독과점 행위 금지 ▲과도한 유료 결제 관리 강화와 불법적인 게임 운영 금지 ▲연예인 광고 등 과도한 홍보 제한 등을 업체들에 요구했다.

중국정부는 지난달 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금요일, 주말, 공휴일의 현지시간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로 제한했다.

중국고통운수부는 이와는 별도로 차량공유서비스업계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차량과 운전수를 채용하는 차량공유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단속대응을 밝혔다.
또한 중국 사이버보안관리국(CAC)은 ‘셀프미디어’로 불리는 독립계뉴스 계정의 부정관행의 시정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지난달 말이후 1793건의 온라인 계정을 폐쇄했다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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