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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결렬…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해제 통보한 이유는?

홍 회장 "부당한 사전 경영간섭, 비밀유지의무 위반, 신뢰 훼손 책임 묻겠다"

손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1-09-01 10:35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 측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1일 홍 회장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 측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는 1일 홍 회장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일 법률대리인을 거쳐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홍 회장과 그의 일가가 남양유업 보유 지분 53%를 3107억 원에 한앤코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이다.

이날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의하면 홍 회장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매수자 측이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알렸다.

LKB앤파트너스는 “홍 회장이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을 지난 5월 27일 체결한 후 계약 이행 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내막을 설명했다.

LKB앤파트너스는 이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홍 회장은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매수자 측과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매수자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매수자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 의무 조항들도 위배했고, 거래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다는 게 홍 회장 측의 주장이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을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 후보자에게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남양유업 대주주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홍 회장 측은 본 건 계약에 대한 해제 통보를 계약 상대방 측에 전달한 상태이며,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홍 회장은 남양유업이 유제품 불가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효과를 과장했다는 비판을 받자 5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와 함께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고 이후 회사 매각을 결정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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