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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오염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집행유예

맥도날드 "용혈성요독증후군과는 무관하며 2017년 거래 중단"

연희진 기자

기사입력 : 2021-01-27 13:30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쇠고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공급한 전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품업체 A사 임원 송 씨와 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품질관리팀장 정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A사에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과 '시가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체에서 생산한 쇠고기 패티의 (대장균 발생 등)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을 판매했고, 판매 후에도 회수 후 폐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패티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명) 피해아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맥도날드는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패티는 종류부터 다르다며, 용혈성요독증후군(HUS)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 아동 발생 사건은 2016년 9월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4세 어린이의 부모가 병의 원인으로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7월 피해 어린이 부모 등은 맥도날드의 덜 익은 고기 패티가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햄버거 고기 패티와 햄버거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 판단해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은 그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 맞지 않으며 ▲고온 그릴에서 자동으로 조리되는 햄버거 패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한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전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을 들어 사법당국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한국맥도날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를 주장했던 가족 측과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고 2019년 합의했다"면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면서 납품업체의 다른 문제를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패티 납품업체는 당사와 더 이상 거래 관계가 없는 회사로, 2017년 거래를 중단했다"면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남은 재고의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했다"라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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