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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소상공인과 상생 박차

연말까지 전국 약 600개 매장 소상공인 '혼합수수료' 면제
지난해 계약직 직원 정규직 전환에 이은 파격 '상생' 행보

손민지 기자

기사입력 : 2020-10-05 10:47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왼쪽부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책임의원,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 소상공인 임대 점주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혼합수수료 면제 관련 논의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홈플러스이미지 확대보기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왼쪽부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책임의원,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 소상공인 임대 점주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혼합수수료 면제 관련 논의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소상공인 임대 점주와 상생하기 위해 연말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약 53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오프라인 유통업 불황과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았다. 최근에는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3개 내외 점포의 자산 유동화를 결정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홈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객수가 줄며 기업과 자영업자 모두 힘든 상황에도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겨보자는 취지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자사 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의 혼합수수료 면제는 지난해 모든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조건 없는 정규직 전환을 단행한 데 이은 파격 대우다.

혼합수수료 계약은 임대 매장의 매출액이 적을 경우에는 약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출액이 높을 경우에는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적용하되 초과 매출에 대해 수수료율을 감면해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연동형 계약 방식이다.

장사가 잘될수록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혼합수수료 계약에 대한 매출 변동 폭이 큰 식음‧리빙 업종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약 600개 임대매장과 혼합수수료 계약을 맺고 있다.

홈플러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매장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자 지난 2~3월 일부 임대매장의 혼합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률 임대료만 적용했다. 4~5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어려워진 키즈카페, 헬스클럽까지 혼합수수료를 면제했고 이런 추세를 6~7월 동행세일 기간과 8월까지 이어가며 임대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힘써 왔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코로나19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이들의 힘든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소상공인 임대 점주분들을 포함해 홈플러스와 관계된 모든 이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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