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대웅제약은 ITC(국제무역위원회)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판결을 내린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앞서 ITC는 지난 6일 `보툴리눔 균주·제조기술 도용`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라며 10년간 수입 금지 처분 명령을 권고했다.
이같은 예비판결이 오늘 11월 확정될 경우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으로는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나보타는 2조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사실과 다르다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최근의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의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는 미국과 실제 연결고리가 없는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ITC에서 소송 남발과 악용의 길을 허락하는 것이다면서 ITC가 구제할 대상은 '미국 지적재산권을 가지면서 미국 내 경제적 기반을 가진 기업으로 제한한다’는 법 규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가 국내 보툴리눔 제품 중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2019년 미국 제약시장에 진출했으나, 상대측은 K-바이오의 앞길을 가로막아 국가의 이익을 해치면서 외국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격분했다.
대웅제약은 엘러간의 소송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2018년부터 엘러간은 경쟁 품목 출시를 방지하거나 지연시켰다는 행위 등의 반(反)경쟁적인 혐의에 관한 소송 3건을 합의하기 위해 총 11억 달러(약 1조 3000억원)이상의 금액을 지불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아직은 구속력이 없는 예비판결이지만 통상 ITC가 한 번 내린 예비판결을 번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오는 11월 본 판결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승우 글로벌이코노믹 의학전문기자 faith8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