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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원격의료 시장 38조…"국내 도입하면 GDP 2조4000억 증가"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5-1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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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원격의료'와는 다른 '비대면 의료'의 추진 방침을 명확히 한 가운데 경제계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규제를 풀었을 때 창출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가 현재까지 석 달 이상 운용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성과를 냈다"면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60세 이상 고령 환자, 고혈압·당뇨 환자 등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환자는 물론 의료진의 안전에도 도움이 됐다"고 했다.

지난 1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을 언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의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305억 달러(약 37조5000억)다.
올해 355억 달러(43조6000억 원), 내년 412억 달러(50조6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추산됐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연평균 14.7% 성장하는 셈이다.

국내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 바람에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LINE)과 소니의 의료 전문 플랫폼 'M3'의 합작회사인 '라인헬스케어'는 지난해 12월부터 일본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 내 전 국민이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을 활용해 내과·소아과·산부인과·정형외과·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막힌 상황을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향후 이 같은 신종 전염병이 또다시 출현할 것에 대비하고 관련 시장 선점에 뒤늦게라도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에서 관련 규제를 풀면 국내총생산(GDP)이 약 2조4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는 5조9000억 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2000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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