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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위반 과태료 상한액 세분화한다

방송법 개정안으로 과태료 4단계로 나눠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4-08 21:34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출처=방송통신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방송법 위반 행위 내용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한다.

방통위는 8일 서면으로 제1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69가지 방송법 위반사항에 동일하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방송법 시행령에는 위반 행뷔별로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기준 금액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현행 법정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의 기준금액 간 차이가 커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과 위반사항 성격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이 나뉘어 있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위반 내용에 따라 3000만 원으로만 정해진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등 총 4단계로 나누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앞으로 입법 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방송법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합방송법을 제정했던 2000년 이후 20년간 과태료 동일 상한액 체계가 유지됐다"면서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해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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