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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삼성, 인도에서 GST 요율 인하 혜택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6100만원 벌금

조민성 기자

기사입력 : 2020-03-03 07:17

삼성이 인도에서 상품서비스세 요율 인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6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이 인도에서 상품서비스세 요율 인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6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인도의 부당이득감시단은 삼성전자가 TV 상품서비스세(GST) 인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데 대해 370만 루피(6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비즈니스스탠다드가 2일(현지 시간) 전했다.

NAA(National Anti-Profiteering Authority)는 삼성이 32인치 LED TV(모델 32FH4003)의 세금 인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판매가를 낮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TV의 경우 GST 요율은 28%에서 18%로 인하돼 10%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또 전력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약 3만 루피의 이자를 계상하지 않아 총 부당이익 금액은 378만5000루피로 집계됐다.

GST위원회는 26인치 이상, 최대 32인치 화면 크기 TV 요금을 인하하는 한편 전력은행의 GST는 지난해부터 28%에서 18%로 낮아졌다.

NAA는 "금리 인하 및 세율 인하에 영향을 받은 제품들의 가격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명령서에는 삼성 측에 비용 증가가 있었다면 2018년 말 이전에 가격을 인상했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NAA는 "금리 인하가 발생한 2018년 12월 31일과 2019년 1월 1일 사이에 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삼성은 세율 인하와 정확히 같은 금액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우연의 일치는 전례가 없으며 따라서 삼성이 감세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적었다.
NAA는 삼성의 초과이익금이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소비자복지기금에 입금되도록 중앙GST와 주 GST 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삼성은 이 TV 모델이 아마존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은 직접적인 공급업체가 아니고 유통업체인 점보디스트리뷰터스Pvt와 EP전자파라다이스Pvt가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반(反)부당이득 감시 메커니즘은 3단계 과정이다. 지역 민원을 위한 주 수준의 심사위원회와 국가 차원의 민원을 위한 상임위원회가 있다. 그 후 반부당이득 총국의 조사와 결정기구인 NAA의 조사가 있다.

한편 네슬레와 존슨앤존슨 등은 고등법원에서 NAA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임시 체류를 한 회사들 중 하나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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