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정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의 법인 합병 허가 승인 관련 사전동의 심사 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중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방통위는 "심사 계획에 따라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과기정통부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조건부 승인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방통위가 제시한 심사항목은 총 9가지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그 최대주주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를 총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650점 이상 받을 경우 두 기업의 합병에 대한 사전동의를 승인한다. 심사계획안 의결에 따라 방통위는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꾸려 2박 3일간 합숙 심사를 시행한다. 심사위원장 1명이며, 미디어 2명, 법률 2명, 경영경제회계 2명, 기술 1명 시청자소비자 1명 층 9명이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13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역시 조건부 승인됐고, 정부에서도 격변하는 미디어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합병 역시 무리 없이 허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