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 토스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다. 간편송금에서 시작한 핀테크업체가 은행이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가칭)(주)한국토스은행(이하 토스뱅크)에 은행업,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금융산업의 혁신 선도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뱅크와, 키움뱅크 2개사 모두 예비인가를 불허하기로 지난 5월 결정했다.
이후 금융위는 7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으며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접수결과, 토스뱅크, (가칭)소소스마트뱅크, (가칭)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총 3개 신청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청서류의 적합성과 법적 요건 부합여부 등에 대해 심사했다. 심사는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에 대해 이뤄졌으며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신청을 자진철회해 2개사만 심사가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인가심사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업계획’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11월 28일 구성했다.
외평위는 신청서류에 대해 12월 12일~14일 집중 심사했으며 사업계획 평가를 위해 신청자별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했다.
외평위는 토스뱅크가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했다. 소소스마트뱅크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격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고 금융위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본인가는 신청후 1개월 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본인후 6개월 이내에 영업개시할 수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