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CEO] 스티브 몰렌코프(Mollenkopf) 퀄컴 최초의 전문경영인, 공정위 1조원과징금 대법원 상고
한국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퀄컴이 또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법원은 최근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점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보고 공정위의 손을 대부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 행정7부 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 등이 주도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에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유는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다른 기업들에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는 것이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다. 이 특허를 앞세워 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퀄컴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 퀄컴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다음 “We disagree with the court’s decision to accept parts of the KFTC order and will immediately seek to appeal those provisions to the Korea Supreme Court,” Qualcomm Executive Vice President Don Rosenberg said in a statement. Qualcomm said it was “gratified” the court had reversed the KFTC’s order to renegotiate the licensing terms. The regulator declined to comment on whether it would lodge an appeal of its own.
퀄컴 CEO는 스티브 몰렌코프(Steve Mollenkopf)이다. 2014년 제이콥스 이사회 회장의 천거로 퀄컴 CEO에 올랐다.
스티브 몰렌코프 CEO는 퀄컴에서 잔뼈가 굵은 퀄컴맨이다. 최고운영책임자(COO)등을 역임하면서 퀄컴의 투자 업무를 총괄했다. 스티브 몰렌코프가 COO 로 재직할때 퀄컴은 컴퓨팅, 그래픽, 멀티미디어 칩셋 그리고 3G 및 4G 모뎀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모바일 기술의 선두 주자로 자리 잡았다. 퀄컴의 칩셋 사업과 4G 기술 그리고 LTE 기술 분야에서 퀄컴이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는데에도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스티브 몰렌코프(Steve Mollenkopf)은 퀄컴이 CDMA 기술을 전세계로 확장 및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 (W-CDMA) 기술과 4G/LTE 체제를 착수하는 데에도 관여했다.31억 달러의 무선랜 칩셋 업체 아테로스 인수도 스티브 몰렌코프(Steve Mollenkopf)이 주도했다. 스티브 몰렌코프 CEO는 전력 추정 및 측정, 멀티-표준 송신기, 그리고 무선 통신 수신기 기술 분야 등 7개의 매우 유명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퀄컴에서 창업주 가족이 아닌 전문경영인이 CEO에 오른 것은 몰렌코프가 유일하다. 몰렌코프는 퀄컴에서 개발해 받은 특허만도 38개에 달한다. 전기전자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학술지에도 꾸준히 기고한다. 톰 호튼 퀄컴 전무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몰렌코프는 확실히 엔지니어 특유의 장점을 많이 지녔다”며 “논리적이며 차분하고, 영리하게 분석한다”고 말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