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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최악 상황...KT 대주주적격성 심사 '분수령'

올해도 3분기 연속 적자, 대주주적격성 완화 인터넷은행법 통과 관건
최악의 시나리오는 KT의 지분정리

백상일 박수현 기자

기사입력 : 2019-11-20 18:15

케이뱅크가 KT의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케이뱅크가 KT의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뉴시스
케이뱅크가 최악의 영업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도 3분기 연속 적자다. 적자보다 큰 문제는 대출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수익이 끊겼다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적자 지속과 자본 확충 문제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영업을 중단했다. 은행의 최대 수익원인 대출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적자는 예견된 상황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영업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증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1월 KT는 케이뱅크에 59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으나 불발됐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획득할 수 있게 됐지만 KT가 대주주적격성심사에 발목을 잡히면서 케이뱅크의 증자 계획은 중단됐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대주주적격성 요건에 흠결이 생겼기 때문이다.

케이뱅크가 경영 위기에 몰리면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적격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행업과 관련이 없는 규정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며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금융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정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심사에서 빠지는 것이 핵심이다.
인터넷은행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은행에 산업자본이 투입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다수 시민단체는 대주주적격성 완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처분하고 사업을 접어야할 수도 있다는 금융권 일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KT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풀어야 한다”며 “경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증자를 해야 하는, 대주주적격성의 문제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 문제만 해결되면 케이뱅크가 정상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케이뱅크에 지분을 팔고 나온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 어렵게 이끌어 낸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팔고 나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KT에 기회를 준다면 인터넷은행 업계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도 “KT가 사업을 철수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일부에서 그렇게 전망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니다”라며 “대주주적격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백상일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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