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과 케이블 TV회사 티브로드 간 합병 등을 위해 지난 5월 9일 접수된 변경허가, 변경 승인, 인가, 공익성 심사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 간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합병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블TV 변경 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통신 분야 주식 취득 및 소유 인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변경허가·변경승인·인가·공익성 심사 관련 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방송의 경우 “합병 변경허가(IPTV법 제11조 및 방송법 제15조, SO 변경허가시 방통위 사전동의 필요)”한 내용을 적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 항목에 따르며, 통신의 경우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 내용을 적시한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항목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의견 수렴 사항은 우선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이 있다. SK텔레콤이 SK스토아,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티브로드도원방송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기 위한 변경 승인이 신청돼 있다.
통신 분야 합병으로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기간통신사업부문 흡수 합병 인가와 공익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태광산업이 SK브로드밴드의 합병신주 16.8%를 취득하는 내용의 변경 인가와 공익성 심사 신청 부분도 의견 청취 대상 안건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시청자 권익 보호, 유료방송 시장 공정경쟁 확보, 콘텐츠 수급 계획 적절성, 정보통신자원 관리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 영향, 이용자 보호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의견청취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의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제출은 31일 소인분까지 접수된다. 의견제출 양식을 포함한 자세한 안내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