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은행에서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신용카드로 송금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를 위한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8일 혁신심사위에서 심사한 우선심사대상 19건 중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들 서비스는 이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하다.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국민은행)’과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디렉셔널)’, ‘On-Off 해외여행자 보험(NH농협손보)’,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레이니스트)’,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신한카드)’ 등이다.
또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BC카드)’와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신한카드)’,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페이플)’,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루트에너지)’ 등도 첫 혁신금융서비스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재정·공간 지원, 투자연계,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안착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보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정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제도 개선으로 연결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0건의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다음달 2일 개최하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샌드박스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 시행 전에 사전신청을 받아 105건을 접수한 바 있다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건에 대해서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은 아닌지 등을 검토해 다음달 중 접수한 뒤 상반기 안으로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혁신기획단장은 “지정된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은 물론, 공간, 투자연계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금감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