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가 ‘반쪽짜리’ 무제한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5G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 약관에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 당시 회사 측은 오는 6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조항을 154페이지짜리 약관에 한 줄만 포함한 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곧바로 이용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CCTV, M2M 당비 등 상업용으로 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일반 사용자는 하루 200GB를 쓰든 상관없이 완전무제한으로 데이터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최초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KT도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에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2G 속도인 1Mbps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동시에 이용을 제한하거나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최지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