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와 국가감찰위는 24일 국유 조선기업 ‘중국선박중공집단’의 전 제718 연구소장에게 중대한 규율위반이 있었다며 당적박탈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국적취득과 수뢰 등의 행위가 드러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중국에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당국에 의한 중국통신기기 대기업 화웨이의 멍만저우 부회장의 체포를 계기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처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