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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또 폭발, SEC 리플 소송 결과 " 겨우 벌금" 머스크 이더리움 과열 경고

김재희 기자

기사입력 : 2021-02-22 04:42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운명이 리플 소송결과에 달렸다. 사진= 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운명이 리플 소송결과에 달렸다. 사진= 뉴시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또 폭발하고 있다.

SEC의 리플 소송에 대해 리플은 가상화폐 합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리플 소송 결과아 최종적으로 나아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과대 평가됐다고 밝히고 있다.

22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비트코인 투자 열풍을 촉발했던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높은 것 같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금 투자 옹호론자인 피터 시프의 트위터 글에 댓글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과대 평가를 경고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6개월 동안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350% 폭등했다, 2월 들어서도 70% % 올랐다. 또 지난 주말에는 시가총액 1조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미국 증권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은 리플(XRP)은 리플 가상화폐에 대해 명백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리플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공식 답변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최근 맨해튼 연방법원에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리플 판매로 얻은 이익을 벌금과 함께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브래드와 크리스 등이 판매한 리플은 13억8000만달러 어치로 법에 따른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걸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리플 측은 공식 답변서를 통해 “2015년과 2020년에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가 만든 금융 범죄 단속네트워크는 리플이 가상 화폐로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거래된다고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리플 측은 “이러한 결정이 리플 이익에 대한 지분이 아닌 가치 저장소, 교환 매개체, 계정 단위 등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SEC는 국제 규제 체제 결과와 모순되게 가상 화폐로서 리플의 명확한 지위를 무시했다”며 “지난 8년간 회사 활동과는 별개로 리플 시장은 전 세계 200개 이상 거래소에서 대규모 거래로 성장했다. SEC가 말하느 ‘투자 계약’ 개념은 한계점 이상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7일 장중 1.3%를 돌파하는 등 각종 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오른 것에 대해 글로벌 경제가 리플레이션(Reflation)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리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에서는 벗어났지만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통화가 적당한 정도로 팽창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금리 상승을 위험 요소가 아니라 경기 회복기에 나타나는 긍정적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격한 금리 상승은 뉴욕증시에 부담이지 완만한 상승세는 부정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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