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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저PBR 기업 꼬리표, 기업가치 개선 유인책"

정기적 명단 공표로 저평가 해소 필요성 지속 환기해야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코스피 96개, 코스닥 55개 등 총 151개 기업이 포함된 저PBR 기업 리스트가 최초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코스피 96개, 코스닥 55개 등 총 151개 기업이 포함된 저PBR 기업 리스트가 최초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저PBR 기업 리스트가 저PBR 기업들의 재평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날 리포트를 통해 "저PBR 기업 리스트는 매 반기 갱신되는 만큼, 기존 공표 기업은 명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공표 기업은 신규 편입을 피하기 위해 기업가치 개선에 나설 유인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PBR 기업 리스트 공표는 장기간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기업가치 개선에 소극적인 기업들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PBR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코스피 상장기업 중 PBR 1배 미만 기업 수도 2025년 2분기 말 563개에서 현재 598개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코스피 96개, 코스닥 55개 등 총 151개 기업이 포함된 저PBR 기업 리스트가 최초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글로벌 업종 분류(GICS 11개 업종) 기준을 바탕으로 최근 6개 반기 연속 코스피는 업종별 PBR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기업들은 한국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저PBR’ 태그가 부착된다. 사업 및 반기보고서를 토대로 매 반기 PBR(시가총액/순자산)을 산정해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명단이 갱신된다.

다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1년간 공표가 면제된다. 그러나 누적 12개 반기 동안 저PBR에 해당한 기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강도 높은 압박을 받게 된다.

이 연구원은 "이번 저PBR 기업 리스트 공표는 장기 저평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저PBR’ 태그를 부여함으로써 기업가치 개선 압력을 높이는 일종의 압박책"이라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장려하는 동시에 저평가 해소를 위한 압박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단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추진된 상법 개정 등 제도 변화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주주들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저PBR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보다 개선 요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대응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저PBR 기업 리스트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명단 공표를 통해 기업들에 저평가 해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며 "1~3차 상법 개정 등 지난 2년간 추진된 제도 개선과 맞물려 2027년 한국 자본시장 정상화 모멘텀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모든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과 실질적인 주주환원 여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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